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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검진의 목적

    정기검진이란 치과치료가 일단 완료된 환자를 일정한 시기마다 내원하게 하여 진찰하는 방법을 말하며 소아환자의 진로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특히 구강의 건강상태에 대한 경과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새로운 질환과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소아의 구강 영역의 정상적 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성인, 소아를 불문하고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성장 발육과정에 있는 소아에 대해서는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유치 열기, 혼합치열기에 있어서는 유치우식의 다발성, 치열의 이상, 악골의 성장 변화, 구강습관에 의한 폐해의 방지 또는 치과위생지도 등의 관리가 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기검진은 일단 치료가 끝난 소아환자의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하며 재진의 약속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을 정기검진 또는 리콜이라고 합니다. 정기검진은 치과의사가 능률적이고 계획성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시술자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정기검진 방법

    통상적으로 정기검진을 위한 체계를 확립시켜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치과의사와 환자(보호자)의 긴밀한 연락과 이해가 없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또 리콜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즉 초진시의 상세한 기록과 정기검진을 위한 자료 등을 정리하여 사무적인 처리를 충분히 해 두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기검진의 필요서 등을 설명하는 환자 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 강요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보호자의 설득

    치과의료자가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설명해도 보호자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아의 치과치료에서는 정기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본래의 소아에 대한 치과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은 설득 방법으로서는 소아에 대한 치과치료를 개시할 때 보호자에게 정기검진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합니다. 즉 소아는 성장, 발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악골과 치열의 성장 변화가 심하다는 것, 우식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재발하므로 가정 내에서도 우식 예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음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일상의 건강, 보육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시간과 경비의 절약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합니다.

     

    4. 정기검진의 시기와 간격

    소아치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완료한 후 3~4개월에 1회씩 내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환자의 연령과 구강내의 상황, 즉 우식에 대한 감수성, 치료 시의 협력 상태 각종 보격 장치의 상태 또는 어느 정도까지 완전한 치료를 했는가에 따라 정기검진의 간격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식 치아의 수도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방처치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4개월에 1회의 정기검진도 무방합니다.

    *3~5세 아동인 경우는 우식의 이환율이 높은 시기입니다. 간식, 감미로운 것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우식과 2차우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충전물의 진찰 등도 겸해서 3개월에 1회의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5세 이상인 경우에는 치아의 교환기에 들어가고 유치의 탈락과 영구치의 맹출 보격장치의 조정과 관리 등 처치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3개월에 1회의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즉 우식 이환율이 높은 소아의 경우 낮은 소아보다 정기검진의 간격을 짧게 합니다. 구강 내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체적으로 3~4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실시 하여 영구치열이 완성될 때까지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정기검진에 내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 후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호자의 전근 등으로 정기검진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새로 근무하게 된 곳, 이사하게 된 곳의 의원을 소개해 주는 배려를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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